안전교육

집체교육

집체교육 안내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1. 신규 교육·훈련(집체교육) 근로자 가. 연구실에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령 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2. 연구실 안전관련 기관의 안전 전문가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3.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나. 연구실이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자 다. 대학생, 대학원 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개발 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2. 정기교육·훈련 가.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령 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구개발활동에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나.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3. 특별안전교육·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집체교육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제15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