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규
폐기물 관리 규정
- □ 제 정 : 2014. 01. 10
- □ 개 정 : 2018. 04. 01
- □ 개 정 : 2018. 09. 01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 보관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안전
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에 적용
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 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
다.
②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폐석면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③ “의료폐기물” 이라 함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ž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
기물로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 제4조(금지사항) 교내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실험실에 폐기물을 방치하는 행위
② 일반쓰레기와 함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③ 폐기물관리법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행위
- 제5조(폐기물 수집 및 보관) 폐기물 수집 및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실험실 책임자(정)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 및 보관 하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 책임자(정)는 폐기물별 보관용기에 폐기물을 수집하고 보관용기가 쓰러져 폐기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에서 폐기물을 폐기물보관소로 반출 시에는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여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에서 폐기물 반출 시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담당자는 보관용기에서 폐기물 유출
및 밀폐상태 등을 확인하여 한다.
⑤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담당자는 실험실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종류별, 성분별로 격리하
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실험실에서 폐기물 반출 날짜는 매월 1일과 15일에 한다.
⑦ 실험실반출시 연구실책임자등 승인결재를 맡고 반출하여야 한다.
- 제6조(폐기물 운반)폐기물 운반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① 폐기물 운반시 운반대를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운반시 안전장비(고글,내화화장갑,긴소매,긴반지,운동화등)을 착용하고 운반을 하여
야 한다.
- 제7조(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5조의 ④,⑤,⑥,⑦항, 제6조의 ①,②항을 지키지 않을시에는 폐기물 처리가 안된다.
② 연구실및실험·실습실안전관리자는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폐기
물을 보관 기간 내에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담당자는 폐기물 운반업체,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
리하여야한다.
④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담당자는 폐기물 유출 및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여 안전하
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 및 보존) 폐기물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한국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
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 및 보존 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