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 □ 제 정 : 2017. 03. 01.
  • □ 개 정 : 2018. 04. 01.
  • □ 개 정 : 2018. 09. 01.
  • □ 개 정 : 2018. 10. 05.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 확보 및 연구 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①이 규정은 본교 대학 및 부속기관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모든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이하“연구실”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②교내 소재 외부연구기관 등「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의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본교의 교직원,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 보조원 등을 말한다.
    5.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 말한다.
    6. “안전환경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환경사고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7. “외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교내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외부연구소, 외부기업 등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라 함은 자격이 있는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이 정 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연구실의 잠재적 위험요소의 발견과 그 개선대 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0. “안전보호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로부터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개인안전장비를 말한다.
    11.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 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 을 말 한다.
    12.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내 위험시설·기구·장비·위험장소·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 다.
    13. "유해인자"이라 함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환경안전관리위원회

  • 제4조(목적)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안전관리위원회(이 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총장
    2. 부위원장: 환경안전원장(이하“안전원장”이라한다) 3. 당연직 위원 : 교무입학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공과대학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처 (과)장, 환경관리차(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4. 연구활동종사자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1인을 간사로 한다.
  • 제6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 환경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실안전환경 관리 및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사고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연구실사고 발생 시 위원회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후속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소집) ①위원장은 년 1회 이상 정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임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 제9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조직과 직무

  • 제10조(조직) ①총장은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환경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부서인 “환경안전원”을 두고, 연구실안전환경 업무만을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1명을 전담자로 둔다,
    ②총장은 각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실별 담당(지도)교수를 연구실 책임자로 선임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책임자가 선임한다.
  • 제11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실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수립
    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의결 된 사항
    5. 안전사고 발생시 제반 업무처리
    6. 연구실 규정에 따른 미달 및 위험하다고 판단시 연구실,실험,실습실 출입제한 또는 총장님 에게 보고 후 연구실,실험실습실을 폐쇄
    7. 그 밖에 연구실안전에 관한 사항
  • 제12조(연구실책임자)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감독하여 연구실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연구실 책임자는 법률 제5조의2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4. 안전사고 사전예방교육 및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④제2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 제13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 업무를 보좌하고,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시설, 장비, 시약, 폐기물 및 위험물 등의 관리
    2. 연구실 일상점검표[별지 제1호]를 작성, 보관하고 연구실안전 규정 준수 및 지도
    3. 연구실 비상연락망 작성·비치 및 비상시 행동요령 지도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 제14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2.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4.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 4 장 교육 및 안전점검

  • 제15조(안전교육 및 훈련) ①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의거 “별표1”을 준용한다.
    ④교육은 집체 및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일상점검) ①연구활동종사는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시설·약품·병원체 등의 상태와 보호장비 관리상태에 대하여 연구활동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상점검부에 기록하여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에서 발견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개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치해야 한다.
    ③그 밖의 일상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 제17조(안전점검) ①총장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시설·약품·병원체 등의 상태와 보호장비 관리상태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그 밖의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 제18조(특별안전점검) ①총장은 폭발·화재 등 대단히 위험한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거나 연구실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그 밖의 특별안점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 제19조(정밀안전진단) ①총장은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그 밖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 제20조(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활용)①총장은 연구실 소속기관의 장과 연구실책임자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유해인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②총장과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발견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총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발견된 유해인자에 대한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④총장은 안전진단에서 발견된 유해인자에 대한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제 5 장 위험기기 및 위험물 취급

  • 제21조(실험․실습기기 조작 및 운영)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습기기에 대하여 사용 전 연구 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기기의 조작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시설․장비 안전관리)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시설 및 장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기반시설(전기,소방,설비,가스,화학,일반관리등)에 대해 시설기준의 적합한지를 환경관리과 부서장에게 통보 후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장비의 현황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23조(화학물질 및 폐액관리) 연구실 책임자는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연구실 책임자는 화학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항목의 특성에 적합하게 관리 하여야한다.
    ②연구실 책임자는 4류 위험물은 최소사용량을 실험실에 보관하고 잔여량은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연구실 책임자는 실험폐액은 내용물의 성상별로 용기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폐액 처리 절차에 따라 폐액 중간보관소로 이송한다.
    ④연구실 책임자는 의료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연구실 책임자는 기타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에 통보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기타 관리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6 장 연구실 사고예방 및 보험

  • 제24조(연구실 사고예방 조치) ①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긴급 대처방안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물 보관 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소에는 출입 제한 및 위험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연구실 책임자는 독성가스 누출, 화재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연구실에는 가스누설경보장치 및 자동소화설비 등 제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부서에 요청하여 설치한다.
  • 제25조(연구실 안전수칙)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①연구실에서는 금연, 금식,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해야 한다.
    ②연구실에는 실험․실습에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을 금한다.
    ③연구실에는 취침(침대, 이불 등) 및 취사를 위한 도구(가스렌지, 전자렌지, 쿠커 등)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연구실에서는 난방용으로 본교에서 승인되지 않은 전열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⑤연구실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에는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연구개발활동 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실험․실습 중에 자리를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안전 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⑧실험․실습에 필요한 기기, 시약, 위험물 등은 사용 전․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멀티콘센트는 본교에서 규정한 사양을 따른다.
    ⑨연구는 1인 이상 실시하며 위험 발생시에는 연구실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⑩연구실 최초 입실자 및 최종 퇴실자는 일일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 제26조(야간 연구실 사용) ①24시 이후 연구실 사용자는 “철야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장 또는 기관장을 통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1항의 승인사실을 해당 건물 경비근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③야간 연구실 사용 승인서를 서면 접수한 경비근무자는 순찰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야간 연구실험자는 경비근무자의 역할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7장 사고대처와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 제27조(사고대처 방안 수립) ①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대응 요령 및 사고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연구실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요령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 제28조(사고보고)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 발견시 연구실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와 연구실 소속기관에 사고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연구실환경안전관리자는 총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④총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2. 일반 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고조사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제29조(사고조사) ①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내용을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현장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0조(후속조치) ①연구실책임자는 사고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연구실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에서 재발방지대책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총장은 사고내용을 연구실에 전파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1조(건강검진 실시) 총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보험 가입) ①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중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그 밖의 보험 종류와 보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 제33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총장은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외부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인건비 총액의 1% 이상 2%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에 반영한다.
    ③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및 건강검진비
    2. 안전관련 자료의 구입 및 교육훈련비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4. 보호장비 구입,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5.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사항
  • 제34조(안전환경관리 기록 및 보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책임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2. 정기․특별․자체안전점검 자료
    3. 안전교육·훈련 실시 자료
    4. 상해보험 및 건강검진 실시 자료
    5. 시약 및 위험물 현황 등 배치도 및 자료
    6. 연구실사고보고서
    7. 기타 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8장 안전표식 및 안전수칙

  • 제3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①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역과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안전표식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표식의 내용, 그림문자 명시는 “별표2”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를 따른다. 
  • 제3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의 설치 및 부착)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연구실별 세부안전수칙은 “별표3”안전수칙을 참조한다.
  • 제37조(세부 안전수칙 등)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으로 종전의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은 폐기 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